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국민평형을 초과하는 대형평수의 경우는 공공청약에서는 거의 찾기 어렵고, 민영청약등에서 해당 평형이 분양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민영아파트 청약1순위를 위한 조건에는 수도권의 경우 보통 12개월 보유할 경우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고 납입횟수는 민영의 경우 따지지 않으나,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 서울의 경우 102제곱이하 600만원, 135제곱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기준에 맞추셔야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