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혼(결혼10개월) 남편 외도 사실 확인(결혼전부터 최근까지) 예물 예단 혼수(티비 침대 등) 전세보증금 1억 받을수있나요?
신혼인데(10개월) 배우자 외도사실 확인, 상간녀와 전화 및 카톡함(외도사실카톡 대화내용 전달받았고 최근 5년간 만났다함) 이혼시 예물 예단 혼수물품, 전세보증금 5억 중 1억 재산분할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예물 예단 혼수물품, 전세보증금 5억이 전부라면 1억원 정도의 분할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10개월이라면 단기파탄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예물이나 예단은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혼수품은 질문자님이 산 것이고 상대방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질문자님이 보탠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위자료는 2-3천만원 사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