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알고싶어요

2021. 06. 10. 03:50

결혼 5년을 거의다 채워갈즈음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되었습니다. 둘다 맞벌이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반전세이고 차는 제명의로 되어있어요.

협의이혼이 아닌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또 외도는 상간녀의 카톡 '내꺼 사랑해 쪽♡'이라고 보내온 것을 사진찍어두었습니다. 비밀번호 풀지않고요. 이 경우 외도인정되는건가요? 외도 정도는 어느정도 되고 위자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카톡내용도 외도의 증거가 될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

조금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추후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확보가 용이합니다.

외도,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 그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2~3천만원 정도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외도 등 이혼의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06.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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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에 기한 재판상 이혼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재산분할은 일정한 결혼 이후 재산의 형성에 기여도에 따라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 지게 되고 이는 기여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의 경우 유책배우자 즉 부정행위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성격을 띄게 되며 이는 구체적인 금액 역시 사안별로 살펴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2021. 06.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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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카톡 '내꺼 사랑해 쪽♡'을 통해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액수는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1천만원 이하).

      2021. 06.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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