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알고싶어요
결혼 5년을 거의다 채워갈즈음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되었습니다. 둘다 맞벌이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반전세이고 차는 제명의로 되어있어요.
협의이혼이 아닌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또 외도는 상간녀의 카톡 '내꺼 사랑해 쪽♡'이라고 보내온 것을 사진찍어두었습니다. 비밀번호 풀지않고요. 이 경우 외도인정되는건가요? 외도 정도는 어느정도 되고 위자료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