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알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알았는데
딸로 부터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들었는데 유흥업소도 자주 다니고 지금 사귀는 애인하고 3년은 넘게 사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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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딸이 듣거나 알게된 사유 확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도 있는바, 위 내용까지 정리한 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법은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이는 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등을 하고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소 제기 등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