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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먱이
돌먱이24.04.13

중고거래 소액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소액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작년 11월경 오픈채팅으로 6만원 상당의 일본 직구 예약상품을 판매했고, 해당 판매건을 잊은채 오픈채팅을 삭제해버려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평소 중고거래를 많이하는편이라 (달에 30회~50회정도 하는듯합니다) 다른 거래건에 묻혀 해당 거래건을 확인하지 못한채 채팅방 정리를했습니다.


물품또한 예약취소(사이트의 일방적 취소입니다)당해 따로 집에오지않아 아예 잊고있었다 지금 깨달은 상황인데, 구매자분께선 현재 해당 물품이 프리미엄이붙어 비싸게 팔리므로 2배,3배가 아니라면 합의없이 그대로 고소하시겠다 말씀하셔서요


합의를 원한다면 약 20만원상당을 요구하셨는데, 합의없이 기소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학생이고, 그시기에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닌 내역이있어 해당 내역을 사용할수있다면 사용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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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신과 내역은 감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소액이라도 합의 없이 기소되는 경우 기소 유예를 받는 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