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형법에서 법률이 상호모순되거니 저촉되면 신법과 특별법에 우선하잖아요.
형법 제1조 2항에선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도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
신법우선법칙이 제1조 2항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해석한 바로는 1.상호모순 또는 저촉 2. 그 행위가 범죄 구성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신법을 적용하는건가요?
그런데 신법이 구형보다 형이 무겁다면 이땐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규는 범죄시의 법규가 적용됩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범죄시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여부와 형벌의 정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
특히 범죄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범죄로 규정되더라도
소급하여 처벌할수 없고,
범죄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더 중하게 처벌될 경우에도
범죄시의 법률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시에 규정된 법률의 내용보다
이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적용될수 있는 법률이 다수 있을경우에
어떤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며
형사법에서의 범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일반적인 신법우선의 원칙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범죄후 법률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처벌의 정도도 다르게 정했을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정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신법이 우선적용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관한 시간적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위 시의 법률과 재판 시의 법률이 다른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신법이 구법보다 형이 무거운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