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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에뮤56889
에뮤56889

게임에서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이 잘 안풀려서 우리 미드는 겜 접는게 좋을듯 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하는말마다 ㄴㅇㅁ 라는 말을 붙여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챔피언이나 역할을 언급하지않고 ㄴㅇㅁ 라는 말만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 대화상황을 보면

저: 우리 미드 겜 접는게 좋을굿

미드:ㄴㅇㅁ

저:패드립하니 좋냐

미드 :응 ㄴㅇㅁ

이런식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너무 빡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대화 분위기상 너무 저한테 하는게 맞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라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ㄴㅇㅁ"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