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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꿩35
활달한꿩35

교차로 진입시 우선차량은 누가 먼저인가요?

제가 근무지를 이동하다보니 ㅇㅇ시에는 교차로가 너무 많아 당황스러운 경우가 한두번ㅇ이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시 어느차가 우선 해야 하는지 진입차량인지 이미 진입한 차량인지~ 먼저 머리를 넣어버리면 그만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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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진입하려는데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있다면 양보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만약, 동시에 진입했다면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차량,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순으로 먼저 지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