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를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경우
게임머니를 타 유저에게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과거 판례 중에 46억 원어치를 거래해서 4800만 원을 번 사업자에 대해 수익이 아닌 46억의 10퍼센트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보여서요
게임머니 거래 특성상 거래 사이트 수수료는 물론이고 게임 내 거래 수수료 등 몇 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거래액 대비 순수익이 매우 적은데요
1억을 구매해서 1.1억에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면 현재 세법상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이를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며, 매입시에는 적격증빙을 수취가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