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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빼어난에뮤158
빼어난에뮤158

게임머니를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경우

게임머니를 타 유저에게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과거 판례 중에 46억 원어치를 거래해서 4800만 원을 번 사업자에 대해 수익이 아닌 46억의 10퍼센트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보여서요

게임머니 거래 특성상 거래 사이트 수수료는 물론이고 게임 내 거래 수수료 등 몇 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거래액 대비 순수익이 매우 적은데요

1억을 구매해서 1.1억에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면 현재 세법상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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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이를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며, 매입시에는 적격증빙을 수취가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