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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흥미로운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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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실제 근무를 1년 미만으로 한 경우 퇴직금은 계약 기간 기준이 아니라 실 근무 기간 기준으로 들어가서 1년 미만이라 없는 게 되는 건가요?

만약 6개월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수스비기간 90%가 적용이 안돼서 계약 내용상 1년 근무로 들어가고, 3개월 수습기간 들어가게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퍼센트의 임금감액이 가능하게 되므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1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설정한 경우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서 1주 15시간 이상 되면 지급대상이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을 1년 이상 한 경우 90%최저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