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자동연장이대해.
2년 계약이고요 (4000-110)입니다.
2년이 얼마안남아서 만기가 2월중순이거든요.
집주인께 전화를 해보니 재연장할때 계약서필요없이 자동연장해도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계약서쓸 필요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조건변경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이 필요한경우 계약서 첨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작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고 관련되어 협의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정도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재계약이 되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고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게 될 경우는 2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시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 합의라도 정확한 의사표현이나 문자등이 있을 경우 재계약, 아닌 경우 그냥 더 살아라 이런식일 경우는 묵시적갱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2년 계약이고요 (4000-110)입니다.
2년이 얼마안남아서 만기가 2월중순이거든요.
집주인께 전화를 해보니 재연장할때 계약서필요없이 자동연장해도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계약서쓸 필요없을까요?
===>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수정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시는 것이 좋지만 기존 계약서가 있으니 준용해서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임대인이 2년 연장된다고 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 변경이 없다면 부동산에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자동연장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거나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동의한다면 계약서 작성 없이도 자동 연장으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약사항이 변동되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