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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말쑥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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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자동연장이대해.

2년 계약이고요 (4000-110)입니다.

2년이 얼마안남아서 만기가 2월중순이거든요.

집주인께 전화를 해보니 재연장할때 계약서필요없이 자동연장해도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계약서쓸 필요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조건변경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이 필요한경우 계약서 첨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작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고 관련되어 협의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정도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재계약이 되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고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게 될 경우는 2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시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 합의라도 정확한 의사표현이나 문자등이 있을 경우 재계약, 아닌 경우 그냥 더 살아라 이런식일 경우는 묵시적갱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2년 계약이고요 (4000-110)입니다.

    2년이 얼마안남아서 만기가 2월중순이거든요.

    집주인께 전화를 해보니 재연장할때 계약서필요없이 자동연장해도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계약서쓸 필요없을까요?

    ===>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수정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시는 것이 좋지만 기존 계약서가 있으니 준용해서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임대인이 2년 연장된다고 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 변경이 없다면 부동산에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자동연장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거나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동의한다면 계약서 작성 없이도 자동 연장으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약사항이 변동되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