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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편안한타킨159
편안한타킨159

통매음 고소 후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1:1 편지로 누가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거론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여 사과를 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조롱하여 화가나서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하여 최근 전북군산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전북군산경찰서로 이관하여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쳤고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의견을 경찰한테 3일 전에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이야기 하고 싶으면 편지 보내라라고 보냈는데, 반성하는 태도 없이 편지를 무시하여 화가나서 전체 채팅으로 전북 군산에 사는 A는 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성 범죄자다라는 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이름이나 신상을 몰라서 닉네임과 지역만 언급하였습니다) 상대가 피의자 진술을 마치기 전까진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진술을 마치고 2일 후 제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를 포함한 게임유저들이 상대방의 신상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경찰관을 통해 전해들은 사는지역만(집주소 등은 모름) 알아서 닉네임과 사는지역(전북군산)만 언급하여 위 사실을 전체 채팅으로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이나 개인정보는 저를 포함한 다른 유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면 불기소(무혐의, 증거불충분)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당할 수는 있으나 특정성 문제로 혐의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보이고 (사실적시) 다만 특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적절한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역과 닉네임만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근성이 낮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2.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