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연대납부와 증여세 간 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소재 아파트를 상속인 3인이 3분의 1씩 상속 받음.
2. A가 B와 C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함. (한도 내)
3.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A는 매도 대금 중 연대납부했던 금액만 받고 차액은 B와 C에게 증여할 예정임.
상속세는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내에서 연대납부 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 경우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하는 과세표준은 A의 당초 지분의 매도 금액 전체일지, 혹은 연대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일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한 연대납부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B와 C로부터 받은 연대납부금액도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과거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실제로 B와 C에게 증여하는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