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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살짝쿵수려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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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와 증여세 간 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소재 아파트를 상속인 3인이 3분의 1씩 상속 받음.

2. A가 B와 C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함. (한도 내)

3.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A는 매도 대금 중 연대납부했던 금액만 받고 차액은 B와 C에게 증여할 예정임.

상속세는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내에서 연대납부 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 경우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하는 과세표준은 A의 당초 지분의 매도 금액 전체일지, 혹은 연대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일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한 연대납부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B와 C로부터 받은 연대납부금액도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과거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실제로 B와 C에게 증여하는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