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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발구지13
정중한발구지13

국가공무원 경조사 휴가 원격지기준??

국가공무원입니다


근무지는 전남 목포시 이구요

이번에 본인결혼으로 인해 경조사휴가(특별휴가5일)를 사용하는데

결혼장소가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가장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8시간(편도 4시간이상)이상인 경우

2일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1.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방법은 여객선이용(편도5시간)

하는 방법인데요

2. 타지역(광주)이동해서 비행기타고가는 방법도있습니다. 이는 순수 교통편이용시간은 3시간이나(버스1시간, 비행1시간, 택시1시간)실질적으로 교통편시간상 저렇게는 불가능하고 이동시간 다 합하면 최소 5시간입니다


이경우, 저희 복무담당은 어찌됐든 최소 3시간이면 가지않느냐(이론적으론 순수 교통편이용시간3시간) 해서 가산이 안된다고합니다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위한 이동시간(목포터미널>광주터미널>광주공항>제주공항>제주서귀포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경조사휴가 2일을 가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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