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차 물려받습니다, 명의변경 관련 질문
제가 이번에 아버지 차를 물려받는데 보험사에서 아버지한테 새로 구매하는 중고차를 제 명의로, 기존에 아버지차는 저와 아버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아버지 밑으로 보험을 하면 보험료를 3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제 질문은
1. 이렇게 되면 차 1.5대는 제 명의가 되어서 소득? 재산?으로 측정되서 나중에 세금을 연말정산 같은데서 많이 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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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가있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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