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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노루106
2년 전, 5인 미만 가게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일 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고,근로계약서 조차 써 주지 않았습니다.
못 받은 금액은 총 8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입금내역, 근무기록을 작성 해 놓은 휴대폰 메모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넣은 상태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호구처럼 그냥 있었던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금내역과 근무기록을 통해 근로시간이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 과정에서 가급적 사실관계와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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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정 여부, 객관적 입증자료의 존재 및 그 입증정도 등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존재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년 전 주휴수당이라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