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전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5인 미만 가게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일 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고,근로계약서 조차 써 주지 않았습니다.

못 받은 금액은 총 8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입금내역, 근무기록을 작성 해 놓은 휴대폰 메모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넣은 상태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호구처럼 그냥 있었던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금내역과 근무기록을 통해 근로시간이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 과정에서 가급적 사실관계와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정 여부, 객관적 입증자료의 존재 및 그 입증정도 등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존재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년 전 주휴수당이라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