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공무원 자가격리시 개인연가사용해야되나여?
11월28일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습니다.
11월28일당시 하와이는 자가격리면제국가로 입국하면
보건당국 pcr검사 후 음성판정이 되면 자가격리없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하와이여행 중 속보가 떳습니다
오미트론으로 인해 12월3일 00시 이후 입국자부터는
자가격리면제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국가직공무원입니다 우리 기관 복무담당 문의해보니
개인연가사용을 통해서 자가격리를 해야된다고 안내받았는데여 재택근무도 안된다고합니다
지침 상 내용 중 해외입국시는 공가처리이지만,
개인사정으로 해외를다녀왔을때는 개인연가사용으로 되어있는데 저겉은경우는 출발당시에는 자가격리면제여서 출발했다가 하와이 여행 중에 정부지침변경으로 귀국 후 자가격리가 생긴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공가나 재택근무 할수 있는 관련법규나
지침 알수 없나여?
연가도 내년거를 당겨써야될 상황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해외를다녀왔을때는 개인연가사용으로 되어있는데 저겉은경우는 출발당시에는 자가격리면제여서 출발했다가 하와이 여행 중에 정부지침변경으로 귀국 후 자가격리가 생긴상황입니다이런경우 공가나 재택근무 할수 있는 관련법규나
지침 알수 없나여?
담당부서에서 아시는바와 같이 연가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관 복무담당자가 안내한 바에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복무에 관한 총괄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공가의 사유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가 사용 중 자가격리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연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