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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저와 상대가 단 둘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저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상황이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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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전혀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