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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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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상대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타인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저와 상대가 단 둘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저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전혀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상황이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