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사기 질문드립니다. 해결방안이있나요?

제 친구가 명의도용 휴대폰개통당해서 500정도를 통신사에서 내라고 통지서가 왔답니다.

경찰에 신고하러갔는데 비대면으로 개통했다고 증거없음 수사종결처리된다고 의미없다고 돌아가라했다네요 방법없을까요?

이미 통신사에서 재촉해서 돈은 갚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모르는 사이 개통된 휴대폰 요금 500만원을 먼저 갚으셨는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낸 상황이군요.

    여기서 포기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비대면 개통이라도 남의 명의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타인의 인증정보를 몰래 입력해 개통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그 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개통 당시 본인확인 기록과 신분증 사본, 단말기 배송지 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해 확보한 뒤 고소장을 다시 접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친구분에게 효력이 없어, 이미 낸 돈은 통신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을, 개통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정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도용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