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모르는 사이 개통된 휴대폰 요금 500만원을 먼저 갚으셨는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낸 상황이군요.
여기서 포기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비대면 개통이라도 남의 명의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타인의 인증정보를 몰래 입력해 개통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그 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개통 당시 본인확인 기록과 신분증 사본, 단말기 배송지 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해 확보한 뒤 고소장을 다시 접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친구분에게 효력이 없어, 이미 낸 돈은 통신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을, 개통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