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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길가에있는 전동킥보드를 망가트리면 누가책임지나요??

길가에가다보면 킥보드들이 누구한건진 모르겠지만 망가져있고 어디에 빠져있고그런데 이런건 킥보드회사에서 그냥처리하나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서 청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킥보드회사에서 파손자를 찾아 형사고소 및 손괴에 따른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손에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켰다면 길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더 크기에 실질적인 청구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