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수줍은호박벌13
수줍은호박벌13

무단 침입한 도둑에게 정당방위의 기준은?

포털사이트에서 무담침입한 도둑을 필요이상으로 제압하거나 때리게 되면 정당방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무단침입을 한 도둑을 보면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제어하고 붙잡은 다음 현행범 체포로 경찰에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는 어느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필요이상'의 기준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도둑은 피해자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방어차원으로 상해를 입히면 안되나요?

여성 같은 경우는 도둑이 남자라는 가정하에 무기를 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기를 써도 정당방위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