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후 받은벌금을 지불하지않는경우?
형사벌금후 민사소송위자료 지급이 나왔다면 이벌금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차압이나 압류가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본인앞으로 재산은없으나 와이프나 자녀들은 재산있는데 그비용이 전가되거나 차압되고 그럴수있는가요? 또한 국민연금은 차압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 맞는가요 현재나이는 70세이고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않고 국민연금만 수령중입니다
형사벌금후 민사소송위자료 지급이 나왔다면 이벌금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차압이나 압류가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본인앞으로 재산은없으나 와이프나 자녀들은 재산있는데 그비용이 전가되거나 차압되고 그럴수있는가요? 또한 국민연금은 차압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 맞는가요 현재나이는 70세이고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않고 국민연금만 수령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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