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후 받은벌금을 지불하지않는경우?

2022. 04. 15. 18:00

형사벌금후 민사소송위자료 지급이 나왔다면 이벌금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차압이나 압류가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본인앞으로 재산은없으나 와이프나 자녀들은 재산있는데 그비용이 전가되거나 차압되고 그럴수있는가요? 또한 국민연금은 차압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 맞는가요 현재나이는 70세이고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않고 국민연금만 수령중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연좌죄는 금지되므로 타인의 재산에는 영향가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동산압류 등 진행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당연히 통장압류 가능합니다.

6개월 간 채무 상환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자등재로 신용불량자 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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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판결로 다른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직접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2022. 04. 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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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4.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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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의 처벌이나 민사상의 채무 등이 다른 가족들에게 이전되거나 가족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압류신청이 어렵습니다.

        2022. 0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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