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무순위 당첨될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나요?
23년도에 처분해야하는법이 폐지된걸로 알긴 하는데, 25년도에 관련 정보가 아예 없더라구요...
1주택자가 무순위 당첨될시 2주택자가 되는데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하나요?
2. 기존 주택은 놔두고 전매제한 없는 무순위 당첨 주택을 그냥 양도세(77%) 내고 바로 팔아도 되나요?
3. 무순위가 당첨되어서 2주택자가 됐을시에, 무주택자가 무순위에 당첨되서 1주택자가 됐을때랑 다르게 2주택자만 내야하는 세금 같은 단점사항들이 있나요?
4. 그 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나요?
저희 가족들이 거의 다 1주택자인데, 무순위의 장점이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건데, 무순위 당첨되었을 경우 혹시 손해볼 수도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당첨되면 기존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가구 2주택이되니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3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순위 당첨주택을 양도세를 내고 매도하셔도 되며, 만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적용되는 경우), 재산세가 주택가격에 따라서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적용되는 차이가 (1주택 공시가 9억이하는 0.05~0.35% 초과누진세율 적용) 있습니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공제로 인해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첫번째 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매도 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늘었으니 재산세가 더 나옵니다
,좋은지역의 무순위 당첨이 되면 로또 당첨이라고 합니다
분양할때의 가격으로 받을수 있어서 많은 차익을 볼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자가 무순위 청약 당첨될 시 기존 주택 처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매 제한 단지가 아니라면 바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2 주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변경되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1주택 상태에서 무순위 청약 당첨이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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