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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2주택 자가 (아파트와 시골주택1억이하)아파트 분양 무순위로 당첨되서 잔금 전
매매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를 제외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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