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미납시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되나요

본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세금납부기한을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신고 없이 세금 미납을 했을 경우 압류 등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세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시에 세법 규정에 의거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해당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자부납부계산서(일명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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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이며 제 3자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고지나 독촉, 압류 및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