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 한 곳이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 후 14일내에 퇴직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원들의 퇴사일은 1일이고, 마지막 급여지급일은 25일로
마지막 급여를 지급 후에 퇴직금 지급이 진행될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퇴사자 동의 없이 급여지급을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기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기일인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넘어서 지급될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날짜에 지급해도 됩니다.
반드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세요!
위와 같은 합의 없이 14일 경과 후인 임금지급일에 임금 등을 정산하면 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 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사정 등에 의해서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는 등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임의로 14일 이후 지급을 할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