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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매91

공손한매91

새어머니의 재산상속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복잡하여 질문드려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혼인하신지 20년되었고 아버지와 재혼후 치매걸린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아버지와 집에서 케어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 건물(시세20억)을 새어머니께 전부 상속을 하였습니다. 저의 새어머니는 자녀는 없습니다.

치매시어머니를 모셔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새어머니가 받은 할머니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있나요?

한다면 대략적 증여금액과 소송방법은 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새어머니 사이에 입양 등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한 게 아니라면 자녀가 없다고 하여도 본인이 상속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