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어머니의 재산상속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복잡하여 질문드려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혼인하신지 20년되었고 아버지와 재혼후 치매걸린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아버지와 집에서 케어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 건물(시세20억)을 새어머니께 전부 상속을 하였습니다. 저의 새어머니는 자녀는 없습니다.
치매시어머니를 모셔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새어머니가 받은 할머니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있나요?
한다면 대략적 증여금액과 소송방법은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