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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몽구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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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특정한 달에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입니다. 상용직을 2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짧아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3만원 정도로 소액인데요.

이걸 매월 납부하려다보니 번거로워서

3월/6월/9월/12월에 각각 소득세를 9만원(3만원*3개월) 기재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외의 달은 인원수와 총지급액만 기재하고 소득세 부분은 공란으로 하구요.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고로 6개월 단위 신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매월 신고 하시거나 또는 반기별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신고는 없습니다. 반기별 신고를 신청하지 않고 분기마다 자의적으로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