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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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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법정근무시간 계산 결과 질문

2월 법정근무시간이 152시간으로 되어잇어서 질문드립니다. 2월은 주말제외 21일이므로 21×8=168시간이 법정근무시간인데 설이 껴있자나요 9,10,11,12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므로 168-32=136시간이어야하지않나요? 아니면 공휴일과 주말이 곂칠시 하나만 적용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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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공휴일과 주말이 곂칠시 하나만 적용되는건지요

      →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정공휴일과 주말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각각 무급과 1일 유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그 날 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설날연휴 4일을 제외하면 19일 근무이므로 152시간이 맞습니다^^

      아마도 10,11일을 두번 공제하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무급이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