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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관수리100
초록관수리10022.11.23

임대차 보증 보험누가 들어야 더 저렴한가요?

오피스텔 전세를.놓았는데요 임대차보증 보험이 필수라는데 임차인이 드는것이 저렴한지 임대인이 드는것이 더 비용 절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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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외는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보증보험가입요율은 같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어야하고, 잔금지급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혹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의 보증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즉 비용을 생각해 둘중 한분이 가입하는게 아닌 본인이 임대인이라면 얼마가 들던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금기준 보증요률이기 때문에 비용절감효과는 임대인,임차인차이는 없고 보증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보증요율에 따라 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