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외는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보증보험가입요율은 같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어야하고, 잔금지급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