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자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사장은 1명입니다.

a근무지에서 일용직

b근무지에서 일용직

*원래는 상용직이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음

1.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달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a근무지만 지속적으로 신고해왔음을 고용산재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주장할 때에 입증자료로 써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a근무지도 달에 한 번씩 b근무지도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a,b 둘 중 하나만 근로내역확인신고만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의 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어주신 타 사업장 부분의 근로일수를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한 부분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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