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자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사장은 1명입니다.
a근무지에서 일용직
b근무지에서 일용직
*원래는 상용직이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음
1.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달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a근무지만 지속적으로 신고해왔음을 고용산재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주장할 때에 입증자료로 써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a근무지도 달에 한 번씩 b근무지도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a,b 둘 중 하나만 근로내역확인신고만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의 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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