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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이를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았고
상속 받은 상속인은 3명이라고 가장하고
각기 1대1대1로 받았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를 현금화 하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인 주택은 공유 상태가 되며, 의뢰인 중 1인이 매각을 원할 경우 협의 분할이 우선입니다.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경매를 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강제적인 절차이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본인의 지분을 매도하는 지분 매매 방식입니다. 이는 소송보다 절차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주택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사적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할 수는 없으므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 가액을 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채택 보상으로 25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각 3분의1지분씩 상속을 받았다면 현금화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나 공유물분할심판청구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0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이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지분으로 이를 상속받게 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각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부동산의 지분만의 거래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거나 현금화 하고자 할 경우는 공유자 사이에
이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공동상속이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처분을 원하는 지분권자의 지분을 다른공유자가 매수하거나,
전원합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결국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을 통하여 이를 분할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기본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치 감소가 예상될 경우는 대금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토지가 아닌 집 한 채의 경우 현물분할이 쉽지 않기에
보통의 경우 경매를 통하여 현금화 한 후 이를 지분비율로 나눠가지는 방식을 쓸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될 경우는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는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소급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은 상속인별 1/3씩 상속하게 되고 아직 망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므로 각자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형태의 매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공유지분만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서 협의분할(일부 상속인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수취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공유물 분할에 대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분만큼을 매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다면 결국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