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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카카오페이 입금받았는데

최근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빌려준 돈 200을

월 50씩 받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로

혹시 이게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정산할때도 입급받자나요 그것도 문제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더라도 그 돈은 근로 또는 사업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여금을 반환 받은 것은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임금 등을 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만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