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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라
최근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빌려준 돈 200을
월 50씩 받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로
혹시 이게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정산할때도 입급받자나요 그것도 문제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더라도 그 돈은 근로 또는 사업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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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여금을 반환 받은 것은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임금 등을 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만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