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얼마나오는지 한번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세대주입니다.
현재 5년됐고, 다른 주택은 없어요.
제가 1년뒤 집을 팔 생각인데,,
현재는 서울 직장 때문에 서울에 가족 과 떨어져 원룸에 살고 있어요.
서울 원룸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창원아파트 집팔때 양도소득세 불리한 점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강개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양도가액이 12억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보유요건 거주요건 모두 만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