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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치와와286
똘똘한치와와28624.01.04

수영 강습받는 중 타인을 다치게하여 일배책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수영센터는 개인 간의 문제라 센터내 보험으로 처리 불가하다고 하고,

보험사는 강습 받던 중이였다면 강사의 책임도 있으니, 센터 보험을 알아보라며 개인 보험처리에 대해 난색을 표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 강습 받다 사고 난 것도 저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보험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센터의 책임이니 센터보험을 알아보라고 권유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보험사에게 타당한 보험청구를 하고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사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드려야하는지, 앞으로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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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습을 받던 중이든 아니든 일배책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건 일배책에 대해서 보험사가

    더 잘못 알고 있어서 하는 말 같은데요.

    누구든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훼손시켰다면

    일배책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사의 책임이 아예 없다곤 할 수 없겠지만

    타인을 다치게 한건 강사가 아닌 질문자님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런 경우 통상 센터 즉 강사의 관리소홀 및 안전주의 의무에 따른 과실이 님은 민사상 과실책임이 경합되는 경우로 둘 중 누군가가 먼저 보상하고 다른 쪽에 구상청구를 하여 과실분 만큼 분담하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미루는 상황으로 님은 님대로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는 강습중이 명확하다면 면책으로 단정 합니다.

    수영장 영업배상책임으로 접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