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며,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등도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자체로도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합의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정도에 있어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진료기록부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기망행위로 보험사를 착오에 빠뜨려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보험사와 합의 후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 범죄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 등을 고려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