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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진료기록부 허위로 작성 치아보험금 지급받은경우?

의료기사가 진료기록부 허위로 작성 치아보험 지급받은경우? 의료법위반이나 사문서위조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후 지급받는거 토해내면 문제 발생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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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죄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따른 의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돈을 토해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변작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죄,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미 해당 범죄는 모두 성립한 상태이며,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형사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며,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등도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자체로도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합의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정도에 있어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문서위조죄 진료기록부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기망행위로 보험사를 착오에 빠뜨려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보험사와 합의 후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 범죄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 등을 고려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