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진료기록부 허위로 작성 치아보험금 지급받은경우?
의료기사가 진료기록부 허위로 작성 치아보험 지급받은경우? 의료법위반이나 사문서위조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후 지급받는거 토해내면 문제 발생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기죄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따른 의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돈을 토해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변작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죄,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미 해당 범죄는 모두 성립한 상태이며,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형사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며,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등도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자체로도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합의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정도에 있어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진료기록부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기망행위로 보험사를 착오에 빠뜨려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보험사와 합의 후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 범죄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 등을 고려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