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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박새80
육아 휴직 중입니다.
공기업이라 겸직금지인데요.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같은건 말고,
종합소득세 3.3%만 떼는 일용직 업무도 겸직 금지에 들어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종합소득세 3.3%만 떼는 일용직 업무도 겸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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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
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