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기간 세금 안내고 4대 보험 안 들은 알바 가능 한가요

육아 휴직 기간 세금 안내고 4대 보험 안 들은 알바 가능 한가요 시급 12000원 주 30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 10월에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무 자체는 가능하나,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73조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1) 1주에 30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위 조문에서 보듯이 취업에 해당합니다.

    2)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및 급여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근무는 명백한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으면서 소액의 용돈 벌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인 알바를 찾으시고,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삭감이나 부정수급 없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