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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누에61
잘웃는누에6121.08.17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중 부동산(아파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명의를 명의변경을 진행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 그대로 두고자 합니다.

매도할 계획이 없어서 굳이 명의변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재산세는 꼬박꼬박 납부할 예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10년 후든 20년 후든)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진행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큰 불이익만 없다면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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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단,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시에 등기부상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세와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세금 부분에서 납부만 제때 하면

    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