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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인사이트있는고기만두
근무 시간은 8~17시 까지이고 오전 오후 10휴식 점심 1시간 입니다
오늘 카톡으로 부장님 공지가 왔는데
휴게시간 7 분으로 줄이고
아침 근무 시작 15분 전에 청소를 하라는데
아침 청소를 안 하겠다하면 휴게 시간을 없앨수도 있는거 같아요. ㅜㅜ
거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으로 충족한 상황입니다
오전 오후 1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되어 있거나 노동관행이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 청소가 의무사항이라면 취업규직이나 근로계약에 지정된 명시적인 근로시간 전에 임의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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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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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 외의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계약을 통해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통해 근로조건화된 것이라면 임의로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0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긴 어려워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