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15분전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8~17시 까지이고 오전 오후 10휴식 점심 1시간 입니다

오늘 카톡으로 부장님 공지가 왔는데

휴게시간 7 분으로 줄이고

아침 근무 시작 15분 전에 청소를 하라는데

아침 청소를 안 하겠다하면 휴게 시간을 없앨수도 있는거 같아요. ㅜㅜ

거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으로 충족한 상황입니다

    오전 오후 1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되어 있거나 노동관행이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 청소가 의무사항이라면 취업규직이나 근로계약에 지정된 명시적인 근로시간 전에 임의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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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 외의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계약을 통해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통해 근로조건화된 것이라면 임의로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긴 어려워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