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은 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인가요?
(1)그룹홈 시설장이 [그룹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그룹홈 주소지에 전입 거주자로 등록]했고
(2)그룹홈 [사임 후]에도 [그룹홈에 주소지를 계속 그대로 두었고]
(3)그 후 그룹홈 시설장은 [그룹홈에서 주민등록 전출 한 뒤]
(4)그룹홈 대표는 [그룹홈의 미성년 아동을 세대주 거주자로 등록]했습니다
위와 같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인가요?
(5)그룹홈 대표, 전 시설장, 미성년 아동 각각 3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6)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슨 법, 몇 조]이고,
[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지요?
(7)또 전 시설장은 아동학대 재판에 [빌딩은 주거지 등록 안 되는데]
거주지로 기록하였으니 허위기록이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요?
*위 번호마다 상세히 알려 주세요!!!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을 하려는 사람은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 시설장이 아동학대 재판에서 빌딩은 주거지 등록이 안 되는데 거주지로 기록한 것은 허위기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허위기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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