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고등학교때부터 미용실을 주말 알바로 시작하다가
졸업후 바로 2019년2월15일부터 미용실 일을 시작하였고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3.3퍼센트 세금을 떼면 너한테 안좋으니 그냥 올리지말고 그 3.3퍼센트를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셨고 프리랜서들은 퇴직금같은거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잘몰라서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안들어주셨고요 일하는 기간동안 몇번이나 3.3떼도 좋으니 올려달라고 부탁드렸고 알겠다고만 하시고 올려주지않으셨고요
내년 2023년1월8일로 그만두려고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4년 좀 안되게 일한 동안 퇴직금 한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아깝더라구요 혹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판단하는바, 정해진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