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이런식으로 보내면 될까요?
계약은 3월 6일 종료고 저는 작년 11월25일에 문자로 나간다고 얘기했고 답장도 왔어요
근데 제가 보증보험이런게 들어있는집도아닌상태에서 매매시세가 지금 전세계약값의 60~70%정도밖에안나오거든요
일정맞춰서 나갈생각인데 보증금 종료당일에 달라니까 최대한 맞춰주겠는데 확답은어렵다 이런식으로 답장하고
집주인상태가 영 꼬롬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해요 혹시 추가해야할 내용있을까요??
우체국인터넷으로 보내려고하고 서명은 인터넷으로 도장생성해서 찍은거로 합친다음 보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이라면 마치 1월 31일에 비로소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작년 11월25일에 문자로 해지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걸 권유 드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내용증명에 첨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