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전세 만기일은 12/3 이고, 7/3에 집주인에게는 카카오톡 메세지 통해 계약 연장 하지 않음 +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렸습니다 (답변도 받았구요)
거주하는 동안 소통도 잘돼서 받는데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만기일 당일날 오전 시간에 받을 수 있냐고 재차 확인해보니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돈 못준다고 보증보험 통해 받으라 하네요 ㅎ..
대략 만기일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던지 할 때를 대비해 그래도 보내놓는게 나을까요?! 주말이라 월요일날 바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집주인(엄마)랑 했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를 보면 엄마, 아들 반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도 엄마, 아들 이름으로 각각 보내야하는지요? 주소는 동일하더라구요..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신청을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상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 임대인 명의로 즉 두명에 대해서 동일 주소지로 한 건의 내용증명이나 기타 의사 통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임대인과 대화를 한 내용이 카톡으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해서도 임차권등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