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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수려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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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시 계약종료 통보 시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11월22일 대출만기

  1. 내용은 특별한 말이 없다가 10월 28일(만기 25일전) 재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1. 전 묵시적 갱신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계약서만쓰는거면 특별히 상관이없어 그러자고했습니다.

4. 계약서를쓰기로한 11월7일(2주전) 갑자기 계약을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 : 집을 매매하게되면 계약기간 내라도 집을비워달라는 요청을 거부)

  1. 임대인이 모든 연락 회피중, 전세자금대출연장 거부중

  1. 11월12일에 그러면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우겠다 문자 통보

  2. '네 빵빼세요 전세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옴

이경우

전세금 반환소송 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표시 하여야한다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소송에 문제가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로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어져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해지되는 것이므로 11월 12일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