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만기 통보는 만료 몇일전에 연락하나요?
반갑습니다.
이번 9월23일 전세만기인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통 전세 만기 몇일전에 통보하나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장을 원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게 때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연락은 안하고 해당기간을 지나가기를 바라는게 좋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당기간내 미리 통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 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 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 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 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2020. 6.9.>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통보해야되고 2개월이 지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7월 23일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해야되는데 시간적으로 넉넉한 시기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임차인이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연장 및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및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9월 23일에 종료를 원하신다면, 늦어도 7월 22일까지는 통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할건지 연장을 원하는지 또한 보증금 월세 변동이 있을지 만기전 6~2개월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계약기간 만료전 6~2개월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임대인도 준비할시간이 필요하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두분중에 한분이 통보하시면 되고 더연장을 하든 이사를 하시든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2개월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든 퇴거든 정해지면 계획을 빨리 말해주는게 서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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