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기는 보통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종료할 때 보통 어느정도 기간에 통보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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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기는 보통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종료할 때 보통 어느정도 기간에 통보를 진행하나요?
2. 답변내용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과 관련된 통보는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갈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해당기간안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 물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