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번역 용역을 제공하시면서 3.3%원천징수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3.3%원천징수 하지않고 받으신 경우에는 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입금된 금액을 합산하여 직접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플랫폼 사이트상 수입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조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장이무와 신고유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떤 신고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