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과실치사라는 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의 경우에 왜 가중해서 처벌하지 않는 거죠?

이전에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서 밀어 넘어뜨렸는데 사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 사례와 같이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외국에도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존속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주로 동아시아에서 가중처벌 요소로 삼고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정된 가중처벌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다른 사건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 행위가 고의적 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과실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단지 그 대상이 존속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을 가중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외국에도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죄는 별도로 규정된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