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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개구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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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포함 급여 퇴직금 지급이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퇴직급여포함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1년이상 재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건지, 일전에 지급했던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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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시 퇴직금 지급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포함 연봉을 의미한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이에 반하여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무상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근무 중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분할약정은 무효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여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발생 요건 자체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